질문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니까 왠지 후회가 되고, 제가 좀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답변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법 상 정해져있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형평의 관념 등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우려가 있어 법원도 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판례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소수의견, 2018. 7. 1. 선고 2016다358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이지만, 법원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곳이라는 점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판단근거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