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세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중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처분요구 또한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중으로 한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을까요?(20170815)
답변
세무조사는 국민의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는 세무서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법은 세무조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만 하도록 되어있고 이중으로 하는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등 요건이 갖추어지면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8. 6. 21. 선고 2016두1240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