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라고 명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문화․예술사업자인 피고들은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자막을,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