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이 사건을 예로 들자면 원고 A는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맞은편 2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며 원고 A의 자전거를 충격하였을 때, 위와 같이 원고 A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과실, A 비율을 20%로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