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5024317 구상금)
이 사건 사고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승용차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눈길에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음으로 이를 참작하여 원·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