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건 사실이지만 과세당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타당한 것인가요?
경우에 따라 1회의 입금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은닉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