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저와 나머지 공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과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 등에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체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차별적 대우 금지에 위반되어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임금)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 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 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 마16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은 헌법의 평등권으로부터 파생 된 것으로서,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비교집단이 본질적으 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 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 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