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답변
계량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이며 주유기 조작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운영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고단7484)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주유소의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2)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3)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판단근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